건물 매도에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매도인 A씨는 매수인 B씨에게 건물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누수 없음을 고지하였으나, B씨가 입주 후 마루바닥이 누수로 인해 못쓰게 되었습니다.
질문:
A씨는 B씨에게 누수로 인한 마루바닥 수리비용을 배상해야 할까요?
답변:
A씨는 B씨에게 누수로 인한 마루바닥 수리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위 사례에서 B씨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인 누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A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는 하자로 인한 손해 전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A씨는 누수로 인한 마루바닥 수리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추가 설명:
위 사례에서 A씨가 누수를 고지하였더라도, 누수로 인해 마루바닥이 못쓰게 된 것은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B씨가 누수를 알고 있었거나, 누수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A씨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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