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서론
임대차계약은 2년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 중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지 통보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갈 때는, 임대인이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사무실을 2년 임대차 계약한 후에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하니, 이사를 가려면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질문
묵시적 갱신 중에 이사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묵시적 갱신 중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지 통보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갈 때는, 임대인이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중일 때는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이 연장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중개보수에 관해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중개보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결론
묵시적 갱신 중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임대인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 내용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중개보수에 관해 별도로 약정한 것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갈 때,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갈 때, 임대인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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