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 및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2항
- 상법 제4조, 제5조
- 법인세법 제111조
질문: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 을 보호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귀하가 속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상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도 상인이 될 수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4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 이라고 한다.”
- 상법 제5조: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 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 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속하는 (기준)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재지가 서울시이며 서울시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36호, 2013. 12. 30.개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경우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위 법인의 임차보증금은 이에 못 미치는 2억원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상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 법인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의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으므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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