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매 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인의 범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대항력)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다음 달에 잔금을 치른다고 합니다. 새 임대인이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으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까?
질문:
상가건물 매매 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상가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그로부터 임차권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이 매매되면 임차인은 새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 새 임대인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리하다면, 임차인은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곧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새 임대인이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으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 새 임대인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곧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가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입장에서 새 임대인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리하다면,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곧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임차인이 상가건물 매매 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임차인은 새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지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표시
-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
- 계약 종료의 사유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의사표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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