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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인이 건물주 본인인지 확인하는 방법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11.

임대인이 건물주 본인인지 확인하는 것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주 본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발급처: 인터넷 등기소 또는 가까운 등기소
  •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인터넷 발급: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신분증 확인

  • 임대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확인하여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3.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

  • 위임장: 만약 임대인이 본인이 아니라면, 건물주로부터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주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확인 (사업용 건물인 경우)

  • 임대인이 법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이름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5. 건축물대장 확인

  • 발급처: 시청 또는 구청
  •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에도 소유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절차 요약

  1.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 등기소 또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소유자 정보 확인.
  2. 신분증 대조: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정보 대조.
  3.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 임대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위임의 진정성 확인.
  4. 사업자등록증 확인: 임대인이 법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와 소유자 정보 일치 확인.
  5. 건축물대장 발급: 시청 또는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소유자 정보 확인.

결론

임대인이 건물주 본인인지 확인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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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소전화해와 임차인 명도
20 상가에서 업종을 제한할 수 있을까?
21 상가임차인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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