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바닥 장판 닳은 것까지 임차인 책임일까요?
서론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야 합니다.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손모는 상계할 수 있다.
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바닥 장판이 시커멓게 변색하고 바닥 일부가 파손된 곳이 있다면서, 임대차보증금에서 보수비 50%인 50만원을 공제하려 합니다.
질문
바닥 장판 닳은 것까지 임차인 책임입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물의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 한 후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는 당사자 간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바닥재 변색 및 바닥 파손이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 장판이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닳아서 변색된 경우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반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 장판에 기름이나 음식물 등이 엎질러져 변색된 경우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바닥 장판 닳은 것이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마무리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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