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요?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
사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임대차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임대인이 재계약 시에는 월세를 45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5%)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요?
질문:
어린이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네, 어린이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증액 상한 5%와 무관하게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어린이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 증액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도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차임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는 경제사정,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설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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