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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4항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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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에 동법 제10조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임대인이 먼저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위한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로서,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와는 그 취지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먼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에도 그 통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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