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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2항,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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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한 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전차인으로서도 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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