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변경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청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사례:
강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임대차 만기일 아직 2년이 남아 있으나, 최근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차 중인 상가가 팔렸습니다. 임차물이 매매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질문: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도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요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등의 해지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바뀌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요구를 거부한다면, 귀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등의 해지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 해지요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해지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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