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대항력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21조 (임차권의 대항력)
사례: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지번주소가 나오기 전 롯트주소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랑 건축물대장이 나오기 전 지도에 2필지로 잡혀 00외 1필지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질문:
- 롯트주소로 작성한 계약서를 지번주소로 변경해야 할까요?
- 00외 1필지로 작성한 계약서를 00외 2필지로 변경해야 할까요?
답변:
- 롯트주소와 실제 지번 주소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롯트주소만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복잡할 수 있으므로 다시 계약서에 실제 지번 주소로 정정해 놓은 것이 유리합니다.
- 00외 1필지가 00외 2필지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00외 1필지로 작성한 계약서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계약서를 현재 상태로 수정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설:
민법 제621조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의 대항력은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임대차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임차권이 다른 임차권보다 후순위가 될 경우, 계약서상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다르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의 대항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의 주소를 실제 주소와 일치하도록 정정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 사례에서 1번 질문의 경우, 롯트주소와 실제 지번 주소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롯트주소만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지번 주소를 정정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2번 질문의 경우, 00외 1필지가 00외 2필지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00외 1필지로 작성한 계약서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계약서를 현재 상태로 수정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원본을 복사한 계약서에 주소 정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본래의 계약서에 주소를 정정해야 유리합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
임차권의 대항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의 주소를 실제 주소와 일치하도록 정정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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