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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폐업신고를 안 했다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될까?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19.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1. 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2. 폐업신고와 보증금 반환의 관계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는 절차로,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 증거를 확보합니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민법 제618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금 반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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