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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사소하게 원상복구를 불이행했다고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까?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19.

임차인이 사소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 사항을 설명합니다.

1. 원상복구와 보증금 반환의 관계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차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사소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을 전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 보증금 반환의 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3. 사소한 원상복구 불이행의 처리

임대인은 사소한 원상복구 불이행에 대해 보증금 일부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감할 금액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적 근거

  • 민법 제654조: 임대차의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규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관한 규정

5. 임차인의 대응 방안

임차인이 사소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증금 반환이 거부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 증거를 확보합니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차인이 사소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임대인은 사소한 원상복구 불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지만, 전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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