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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아파트 매매계약 잔금지급 지연 시 매수인의 대응 방안

오피스매거진 2023. 10. 27. 22:17

제목: 아파트 매매계약 잔금지급 지연 시 매수인의 대응 방안

 

 

 

 

 

사례:

매수인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을 납입하였으나, 잔금 지급일에 인감도장 문제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 또는 매매금액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매수인의 대응 방안은?

 

답변: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매매잔금을 변제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매잔금 지급 이전이지만 계약금 단계를 넘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로 그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계약해제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의 경우, 매도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매매잔대금을 우선 변제공탁 한 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이전 청구소송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잔금 수령을 거부하던 중 제3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버린 경우에는 이른바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구에 응할 필요 없이, 변제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례:

대법원 2015. 10. 9. 선고 2014다24403 판결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 이상,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약: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매매잔금을 변제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