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새아파트에 처음에 못들어가고 월세를 주면서 특약으로 애완동물 금지가 명시되어있습니다. 1년이 좀 지난 시점에 세입자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 특약사항을 근거로 계약을 파기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계획입니다. 기간을 2달정도 주고 내보내고 집주인이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질문: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세입자에게 어떤식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답변:
네,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해지의 사유와 해지 시점, 세입자가 퇴거해야 할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2개월 정도의 퇴거 기간을 줘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점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45123 판결은, "임대차 계약서에 애완동물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여 애완동물을 기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약:
임대차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하며, 퇴거 기간은 2개월 정도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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