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빌라 매매 계약 해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사례:
빌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입니다. 계약서 상 건물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잔금은 아직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계약한지 일주일 후, 매도인으로부터 방수공사와 외벽보수 도색 공사를 하기 위해 금액의 반을 보태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고, 또한 계약 당시 살 층이 맨 윗층이라고 안내 받았으나, 알고보니 한 층이 더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질문:
빌라 매매 계약 해제 절차
답변:
빌라 매매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합니다.
- 매도인이 계약 해제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합니다.
-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계약 해제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계약 해제 의사를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 해제 의사의 통지가 매도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없는 방수공사와 외벽보수 도색 공사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 계약 당시 살 층이 맨 윗층이라고 안내 받았으나, 알고보니 한 층이 더 있다는 것은 계약 내용의 허위 또는 기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하고, 매도인이 계약 해제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44539 판결은, "매도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매매 대상 부동산을 제공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7811 판결은, "매도인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매수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약:
빌라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하고, 매도인이 계약 해제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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