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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주택 임차 벽지 곰팡이 수리 의무는?

오피스매거진 2023. 10. 30. 14:49

주택 임차 벽지 곰팡이 수리 의무는?

주택 임차 중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누가 수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용 중 곰팡이가 생겼다면 이는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법 제31조는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며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사용하였는데,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이는 임차목적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이 이를 수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특별하게 사용하다가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어 임차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벽지를 물로 젖게 하거나, 실내에 습기가 많아지도록 방치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곰팡이가 생겼다면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A씨는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방 벽지에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A씨는 곰팡이를 제거하고 새 벽지를 붙이고 싶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도배공사비를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A씨는 임대인에게 곰팡이가 생긴 원인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곰팡이가 생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거나, A씨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A씨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도배공사비를 공제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A씨는 소송을 통해 보증금에서 도배공사비를 공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임차인이 벽지 곰팡이로 인해 보증금에서 공제금액을 줄이려면, 곰팡이 발생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곰팡이 사진이나, 곰팡이 발생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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