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Q&A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오피스매거진 2023. 11. 1. 08:42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관련 법조항:

  •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외국인등록)

 

사례: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무역업을 준비 중인 중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질문: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전세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며,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관청 민원여권과에서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추가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1항제4호에 따르면,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부여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 여권, 재외국민등록증, 기타 외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는, 전세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등기소에 전세권설정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전대차

- 상가 임대차 계약의 명의변경 시 주의할 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 방법

- 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증축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 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을까?

-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 법인 건물 직원과 계약 체결 시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을까요?

- 어린이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요?

-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할까요?

- 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할까요?

- 근생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 공장매매시 누락된 토지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 가능할까?

- 주택 임차 벽지 곰팡이 수리 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