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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

오피스매거진 2023. 11. 2. 18:36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2016년 6월 계약 기간 1년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출이 기대에 훨씬 못 미쳐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 끝나는 날(2017년 6월)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영수증, 임대차 종료 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점포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 임차권을 법원에 등기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임대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영수증, 임대차 종료 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민사조정 신청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이 중재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에 성공할 경우,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함으로써 합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보증금이 크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작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조정 신청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임대인이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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