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에서의 임차권 양도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인의 범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임대차 기간 5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4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좋은 조건에 인수할 분이 생겼는데, 학원 양수도 하는데 임대인이 꼭 동의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제가 5년을 채워야 합니까?
질문:
임차권 양도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답변:
네, 임차권 양도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따르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학원을 양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귀하는 임차권 양도 대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만료일 직전 6개월 동안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만료일 직전 6개월 동안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학원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차권 양도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만료일 직전 6개월 동안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학원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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