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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의 계약 해지

오피스매거진 2023. 11. 3. 08:00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의 계약 해지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2015년 6월 30일 역삼동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900만 원에 2년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중인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까?

 

질문: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9억)을 초과하므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을 때는 전(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차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날까지의 차임 상당액
  •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

따라서,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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