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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범위

오피스매거진 2023. 10. 17. 22:44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범위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시 원상복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없습니다.

 

질문: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답변: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임차인은 인수할 때 독서실로 되어 있으면 그 독서실 상태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원상복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는 일반적으로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의 범위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태로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 설명: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내용: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
  •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와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변경된 상태를 비교하여 원상복구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의 목적: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원상복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의 기간: 임대차의 기간이 길수록 원상복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인수할 때 독서실로 되어 있으면 그 독서실 상태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원상복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