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조항:
-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매수인 A씨는 매도인 B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누수 없음을 고지하였으나, 매수인이 입주 전 인테리어 견적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을 때 누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질문:
A씨는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
A씨가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인 누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B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자를 발견하여야 합니다.
- 하자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누수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다만, 누수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누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누수의 원인과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씨가 하자담보책임을 입증하여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계약해제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위 사례에서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중개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중개사가 누수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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