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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아파트 매매계약 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오피스매거진 2023. 10. 18. 16:58

아파트 매매계약 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 민법 제670조: 하자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례:

매수인 A씨는 매도인 B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B씨는 누수가 없다고 고지하였으나, A씨가 입주 후 리모델링을 하던 중 밑에 층에서 올라와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B씨는 계약해제를 거절하였습니다.

 

질문: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누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B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누수로 인한 리모델링 비용, 하자보수 비용, 영업손실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가능 여부

A씨는 B씨를 상대로 계약해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민법 제670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A씨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입주 후 리모델링을 하던 중 누수를 발견하였으므로, A씨가 계약 당시 누수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중개사의 책임

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 누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아랫층에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므로, 중개사가 이를 물어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누수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면 당연히 중개사의 과실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추가 설명: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B씨가 손해배상을 거절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3. 소송에서 승소하면,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누수가 A씨가 입주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A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누수가 A씨가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A씨는 B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A씨가 누수를 발견한 후, B씨에게 즉시 알리고 누수 수리를 요구하였는지 여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A씨가 누수로 인해 입주를 지연하거나, 영업손실을 입었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