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민법 제624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례:
집합상가 5층 중 3층의 임대인 A씨는 4층의 누수로 인해 3층의 임차인 B씨가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질문: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답변:
A씨는 B씨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B씨가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A씨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차인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의미합니다. A씨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B씨가 권리금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씨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B씨의 영업 손실액, 시설물 파손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설명:
A씨는 B씨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4층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4층은 누수로 인해 B씨에게 손해를 입힌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B씨와의 손해배상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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