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반환받지 못하면?
사례:
A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가 그 배액을 상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의견:
A씨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B씨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B씨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민법 제565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B씨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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