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공동소유 지분 처분, 소송 없이 가능할까?
사례:
토지 및 건물이 부, 본인, 남동생 총 3명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지분은 1/3이며, 현재 아버지가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1억 원을 받았고, 추후 1억 5천만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본인은 담보제공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본인은 아버지의 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져, 본인이 가지고 있는 1/3 지분을 처분하고 싶습니다. 소송을 걸지 않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소송 없이 지분 처분 가능한지, 담보제공자로 대출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분 처분 시 문제는 없는지
답변:
소유권에 관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수인의 공유자 중 1인은 언제든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각 공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단독으로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와 남동생과 협의하여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담보로 제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분을 처분할 경우 대출금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채권자가 지분 처분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지분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분을 처분하기 전에, 아버지와 남동생과 협의하여 지분 처분을 위한 동의를 얻고, 대출금 채권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5. 10. 9. 선고 2014다24403 판결은,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각 공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단독으로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약:
귀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고, 대출금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 처분을 위해서는 아버지와 남동생과 협의하고, 대출금 채권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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