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일부분 수용한 상태에서 새 임차인을 구하였고, 임대인은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수용한 상태에서 임차를 시작한 경우,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종전과 같은 영업시설을 인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철거를 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종전과 같은 영업시설을 인수하였다면,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까지 원상복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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