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매수인의 원상복구 요구, 임차인의 보호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8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멸실 등과 같이 건축물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상태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사례:
다세대주택 베란다 증측으로 인한 위법건축물의 경우, 임차인은 위반건축물임을 인지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해당 주택이 매매될 경우, 매수인이 위반된 내용에 대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차인은 위반건축물 부분도 임차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철거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철거될 때까지 위반건축물인 채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철거에 동의한다면 그 동의를 해 줄 때 임대인에게 줄어든 면적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도 같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결론: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매수인이 위반된 내용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철거에 동의한다면 그 동의를 해 줄 때 임대인에게 줄어든 면적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도 같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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