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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월세와 보증금을 동시에 5% 인상할 수 있을까?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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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월세(차임)와 보증금을 동시에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인상 한도는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인상 한도의 적용

  1. 월세 인상
    • 기존 월세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 인상
    •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 기존 월세가 100만 원이고 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
    • 월세 인상 한도: 100만 원의 5% = 5만 원 (최대 105만 원까지 인상 가능)
    • 보증금 인상 한도: 1억 원의 5% = 500만 원 (최대 1억 500만 원까지 인상 가능)

이 경우, 임대인은 월세를 최대 5만 원, 보증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인상은 독립적으로 계산되며, 동시에 인상하더라도 법적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 및 유의사항

  1. 사전 협의
    • 임대인은 임차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인상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인상 요구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서면 통지
    • 인상 합의 후 서면 통지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수정
    • 합의된 인상 내용을 반영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하고, 양측이 서명합니다.
  4. 시장 조사
    • 주변 상가의 임대료 및 보증금 시세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인상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차인은 임대인이 법적 한도를 초과하여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하려 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적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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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임대인은 월세와 보증금을 동시에 인상할 수 있지만, 각각의 인상 폭은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한도를 준수하면서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인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유지하고 원활한 임대차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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