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이란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 노하우, 고객층 등을 새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시설 권리금: 상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집기, 설비 등 물리적 자산에 대한 보상.
- 영업 권리금: 기존의 영업 노하우, 거래처, 고객층 등 비물질적 자산에 대한 보상.
- 위치 권리금: 상가의 입지적 특성, 유동 인구, 상권 형성 등에 대한 보상.
법적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기존 임차인에게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의사항
- 계약서 명시: 권리금에 대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재 역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권리금 협상을 진행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므로,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45 권리금이란?
46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유의사항
47 권리금 거래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48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49 임차기간 10년 초과한 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50 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할 때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51 대형상가의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52 상가를 1년 6개월 비우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나?
53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회수를 방해해도 될까?
54 임대인이 미리 거절의사를 밝혀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면?
'부동산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금 거래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0) | 2024.06.14 |
---|---|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유의사항 (0) | 2024.06.14 |
5% 초과 인상분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0) | 2024.06.13 |
월세와 보증금을 동시에 5% 인상할 수 있을까? (0) | 2024.06.13 |
소송 중에 월세를 지급해야 할까? (0) |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