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무단 전대 및 월세 미납에 따른 명도소송
질문:
4층에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하고 월세를 계속 미납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그 전차인을 내보내라고만 합니다. 이에 아버님은 명도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법률지식이 없어서 알아보라 하시는데요, 명도소송은 원 임차인에게 해야 하는지 불법점유 중인 전차인에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명도소송은 불법점유 중인 전차인에게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 전대는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위 사례에서 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 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원 임차인은 이미 건물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 불법점유 중인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불법점유 중인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아버님은 불법점유 중인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작성
- 소송대리인 선임
- 소송비용 납부
- 법원에 소장 접수
-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
- 변론기일 출석
- 판결 선고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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