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대피소의 주거용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질문:
1층과 2층은 주거용, 지하층은 대피소로 되어있는데(등기부상), 지하층의 대피소를 주거용으로 임차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단순히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와 같은 공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지하층이 등기부상 대피소로 되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하층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임차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층 대피소를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하층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것이어야 합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지하층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임차한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다만, 지하층 대피소를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하층은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층 대피소를 주거용으로 임차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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