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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차인은 자동으로 10년 보호받나?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12.

임차인은 자동으로 10년 동안 보호받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여러 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갱신 요구 절차

  1. 갱신 요구 시점: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거절 사유:
    •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의 일부를 파손한 경우
    •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로, 이를 위해 임차인의 점유가 방해가 되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적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의 범위에서 여러 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이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요약

임차인은 자동으로 10년 동안 보호받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갱신 요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3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24 계약기간 1년이 유리할까? 아니면 10년이 유리할까?
25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란?
26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종료 직전 계약해지가 가능할까?
27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의 갱신 
28 임차인은 자동으로 10년 보호받나?
29 건물주가 바뀌면 다시 10년을 보호받나?
30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하면 다시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31 종전 계약에서 월세를 연체했다고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32 타인의 종전 임대차를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33 주택에서 민박업을 운영하면 10년 보호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