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시트지 부착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싱크대 시트지를 부착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시트지를 원상복구해야 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원상복구라는 의미는 당초 입주할 때의 상태대로 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시트지를 부착하여도 이는 현상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시트지가 없는 상태대로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실무에서는 시트지를 부착한 것 정도의 경미하고 외관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닌 변경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시트지가 있는 상태에서 외관이 크게 나쁘지 않다면 이를 원상회복하라고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론:
이 사례에서 시트지가 있는 상태에서 외관이 크게 나쁘지 않다면, 임차인은 시트지를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시트지가 외관을 나쁘게 한다고 주장한다면, 임차인은 시트지가 외관을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창문 부재, 하자담보책임 (0) | 2023.10.17 |
---|---|
위반건축물 매수인의 원상복구 요구, 임차인의 보호 (0) | 2023.10.16 |
상가 임차인의 무단 벽면 철거, 손해배상 청구 소송 (0) | 2023.10.16 |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분전반은 포함될까? (0) | 2023.10.16 |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기준시점은? (0) | 2023.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