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위법건축물 설치 시 대처 방법
관련 법조항:
- 건축법 제19조(허가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9조(허가의 절차)
- 건축법 제89조(이행강제금)
- 건축법 제92조(철거명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범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인의 지위승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2조(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사례:
임차인이 상가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할 구청으로부터 위법건축물의 철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위법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위법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구청에 요청합니다.
임차인이 위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임차인의 임대인 동의 없는 위법 건축물 설치 및 철거 명령 위반은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에게 위법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에는 위법건축물의 위치, 철거를 요구하는 근거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임차인이 위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이행강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임차인의 위법건축물 설치 및 철거 명령 위반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은 위와 같은 대처 방법을 통해 임차인의 위법건축물 설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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