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에 의한 계약해지)
사례:
식당을 운영 중에 영업이 부진하여 2017년 1월, 3월, 5월에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월세를 연체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3회 연체하긴 했지만 연달아 밀리지도 않았는데 점포를 내주어야 하나요?
질문:
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속해서 연체하는 것과 무관하게 차임 연체액이 통틀어서 3개월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차임 1월분, 3월분, 5월분을 지급하지 못해 연체한 월차임의 합계가 3개월분이라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해지일에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점포를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막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연체한 차임을 모두 지급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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