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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차 목적물 대지 양도 후에도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해요!

오피스매거진 2023. 12. 2. 08:55

개요: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대지가 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 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의 대지가 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추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제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환가대금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