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이내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약 가능할까?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성급히 결정한 것 같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질문:
24시간 이내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니오, 24시간 이내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약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해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임대차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위원회의 재결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대방과 계약 해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거나, 임대차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매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4시간 안에 계약금을 돌려주면 합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일부 부동산 업계의 관행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행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24시간 이내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임대차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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