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2016년 6월 계약 기간 1년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출이 기대에 훨씬 못 미쳐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 끝나는 날(2017년 6월)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영수증, 임대차 종료 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점포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 임차권을 법원에 등기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임대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영수증, 임대차 종료 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민사조정 신청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이 중재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에 성공할 경우,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함으로써 합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보증금이 크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작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조정 신청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임대인이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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