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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차기간 10년 초과한 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한 경우에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부 보호 조항이 적용됩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에 관한 보호 규정은 임차 기간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2.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차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차기간 10년 초과 후 권리금 회수

임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임차인 주선: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2. 임대인의 방해 금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법적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4. 유의사항

  •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예: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거나 재건축 등의 이유로 상가를 사용할 경우)가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명시: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5 권리금이란?
46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유의사항 
47 권리금 거래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48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49 임차기간 10년 초과한 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50 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할 때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51 대형상가의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52 상가를 1년 6개월 비우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나?
53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회수를 방해해도 될까? 
54 임대인이 미리 거절의사를 밝혀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