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권리금 거래에서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임차인의 자격 미달: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임대차 목적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 임대인의 직접 사용: 임대인이 자신 또는 직계 존비속이 상가건물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 재건축 등 건물 사용 제한: 상가건물이 재건축이나 대규모 수리 등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 법률에서 인정하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적 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②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임대인이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하려는 경우
3.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약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규 임차인의 자격이 미달할 때
- 임대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상가를 직접 사용할 때
- 상가 건물이 재건축이나 대규모 수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임차인은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서 작성 시 이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5 권리금이란?
46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유의사항
47 권리금 거래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48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49 임차기간 10년 초과한 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50 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할 때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51 대형상가의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52 상가를 1년 6개월 비우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나?
53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회수를 방해해도 될까?
54 임대인이 미리 거절의사를 밝혀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면?
'부동산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기간 10년 초과한 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0) | 2024.06.14 |
---|---|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0) | 2024.06.14 |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유의사항 (0) | 2024.06.14 |
권리금이란? (0) | 2024.06.14 |
5% 초과 인상분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0) |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