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1.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요청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의 방해 행위 확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한 녹음, 서면 증거, 증인 진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규 임차인의 자격 확인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능력, 영업 계획, 신용 상태 등을 포함합니다.
4. 손해액 산정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액은 기존 권리금과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의 차액 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조치 준비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준비한 후,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③ 제1항을 위반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소송 제기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에서 소송이 개시되면, 변호사와 함께 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입증합니다.
-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습니다.
요약
-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임대인에게 요청합니다.
-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 신규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법적 조치를 준비합니다.
-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5 권리금이란?
46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유의사항
47 권리금 거래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48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49 임차기간 10년 초과한 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50 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할 때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51 대형상가의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52 상가를 1년 6개월 비우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나?
53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회수를 방해해도 될까?
54 임대인이 미리 거절의사를 밝혀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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