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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이전한 경우, 1순위 자격 유지 가능할까요?

by 오피스매거진 2023. 10. 26.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이전한 경우, 1순위 자격 유지 가능할까요?

 

 

 

 

 

질문:

가족들은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계약당사자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주택의 점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전출한 것은 임대차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항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일시적으로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입증 방법: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 가족이 임차주택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증언 등을 제출합니다.

일시적으로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요구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증언 등을 제출합니다.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전출한 기간 동안에도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증언 등을 제출합니다.

 

 

결론:

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임차인은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면서,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서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만을 일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