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사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임차인의 자격 미달: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임대인의 직접 사용: 임대인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상가건물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종 변경에 따른 방해
업종 변경만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의 업종이 기존 업종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의 업종이 법적 또는 규제상 문제가 있거나,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당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조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습니다.
- 증거 수집: 임대인이 업종 변경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는 문자, 이메일, 녹음 등의 형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③ 제1항을 위반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약
임대인이 업종 변경을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을 받고 증거를 수집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5 권리금이란?
46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유의사항
47 권리금 거래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48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49 임차기간 10년 초과한 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50 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할 때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51 대형상가의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52 상가를 1년 6개월 비우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나?
53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회수를 방해해도 될까?
54 임대인이 미리 거절의사를 밝혀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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