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비와 영업손실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입니다:
- 수리비 청구:
-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수리를 한 경우, 임차인은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수리를 요청합니다.
- 임대인이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직접 수리를 진행합니다.
- 수리 후, 관련 영수증과 함께 수리비 청구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합니다.
- 영업손실액 청구:
- 법적 근거: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유지 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절차:
- 영업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예: 매출 감소 내역, 거래 내역서 등).
-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손실 내역과 금액,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예시 청구서 내용:
임대인님께,
[주소] 상가 임차인 [임차인 이름]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하자 내용]로 인해 [수리일자]에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비 [금액]원과,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 [금액]원을 청구합니다.
1. 수리비 내역:
- [수리 내역 및 금액]
- 영수증 첨부
2. 영업손실 내역:
- [손실 내역 및 금액]
- 매출 감소 내역 첨부
본 청구서는 [날짜]까지 지급해 주시기 바라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 이름]
[연락처]
[날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임차인은 수리비와 영업손실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75 임대인의 수리의무 범위는?
76 보일러 수리,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교체 등은 누구 책임인가?
77 임차인이 낡은 건물을 훼손했을 때 책임은 어디까지?
78 상가관리비의 과도한 연체료 약정은 유효할까?
79 겨울철 배관 동파 책임은?
80 월세를 연체했다고 단전·단수 가능할까?
81 누수로 영업할 수 없을 때 대응법
82 임대차 계약체결 후 하자를 발견한 후 대처법
83 임차인은 수리비와 영업손실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84 리모델링공사로 영업방해할 때 대응법
85 도둑이 방범창을 훼손하고 물건을 훔치면 누구 책임일까?
'부동산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둑이 방범창을 훼손하고 물건을 훔치면 누구 책임일까? (0) | 2024.06.18 |
---|---|
리모델링공사로 영업방해할 때 대응법 (0) | 2024.06.18 |
임대차 계약체결 후 하자를 발견한 후 대처법 (0) | 2024.06.18 |
누수로 영업할 수 없을 때 대응법 (0) | 2024.06.18 |
월세를 연체했다고 단전·단수 가능할까? (0) | 2024.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