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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리모델링공사로 영업방해할 때 대응법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18.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영업 방해를 받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과의 협의:
    • 먼저, 임대인에게 공사로 인해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음을 알리고, 공사의 일정 조정이나 보상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협의 내용은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사 중지 요청:
    • 공사가 임차인의 영업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 공사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 공사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업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매출 감소 내역, 거래 내역서 등)를 준비하여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4. 임대차 계약 해지:
    • 공사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조치:
    • 협의나 손해배상 청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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