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리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물의 유지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동안 그 목적물이 사용 및 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 보존행위: 임대인이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로 인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법조항은 민법 제623조에서 제6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목적물을 유지 및 보수할 의무를 가지며,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75 임대인의 수리의무 범위는?
76 보일러 수리,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교체 등은 누구 책임인가?
77 임차인이 낡은 건물을 훼손했을 때 책임은 어디까지?
78 상가관리비의 과도한 연체료 약정은 유효할까?
79 겨울철 배관 동파 책임은?
80 월세를 연체했다고 단전·단수 가능할까?
81 누수로 영업할 수 없을 때 대응법
82 임대차 계약체결 후 하자를 발견한 후 대처법
83 임차인은 수리비와 영업손실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84 리모델링공사로 영업방해할 때 대응법
85 도둑이 방범창을 훼손하고 물건을 훔치면 누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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