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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이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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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이 주택을 재임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이 주택을 재임대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가 말소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방법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최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임대인이 임차권등기가 말소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후 재임대하는 방법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증금을 마련하여 최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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